저희는 구립시설을 종교단체(교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매월 법인전입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 돈을 법인전입금(후원금)이라 합니다.저희는 그냥 법인전입금으로 세입을 잡아 사용했는데.. 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 변경해야 하는건가요? 법인은 별도의 수익사업은 없고 헌금으로 법인전입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교회(법인) 자체의 수익이므로 법인전입금(후원금)이 아닌 순수 법인전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