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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3496 댓글 5
  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입과지출결의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프로그램 사업별 물품 구입까지 구입과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떡,음료 등 다과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데, 다과 구입도 구입과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 협회 2015.02.26 10:45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일반적으로 지출원인행위(ex.내부기안 등)가 완료-집행-지출결의서 작성-지출 시행 및 관리의 순서로 이루어지므로, 모든 예산 지출행위에는 반드시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 까꿍쟁이 2015.02.26 10:45
    지출결의서는 당연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구입과지출결의서로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확인까지 하는 양식을 물품구입시 사용해달라고 요청 받았습니다. 물품이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 까꿍쟁이 2015.02.26 10:45
    수수료,지로납부 등 무형의 지출은 지출결의서
    물품 등 유형의 지출은 구입과지출결의서
    여기서 구입과지출결의서 작성해야 되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전재일 2015.02.26 10:45
    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보시면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협회 2015.02.26 10:45
    구입과지출결의서 작성 기준은 지자체마다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요청 받으신 곳이 지자체라면 관련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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