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추경을 할 때 인건비도 새로 전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나 시에서 듣는 답변으로는 추경시 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 하는것은 과목전용이 아닌 추경의 의미에서 보면은 정당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건비는 전용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당연한건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