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행시기가 다가옵니다~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실기부자(CMS이체중인 기부자)가 후원금 영수증 발행시 타인의 명의로 영수증 발행 요청을 할 경우 가능한가요? 어떤분은 실기부자 명의여야한다고 하고 또 다른 분은 부모, 자녀인 경우는 괜찮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관계가 부모, 자녀인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수 있나요? 등본이라도 받아야하는지..?
2. 올해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후원자에게 전화동의를 받고자 하구요. 전화동의가 녹취가 없어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1번 질의중 타인이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면 그 타인에게 다시 전화로 전자정보활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2. 개인정보동의서는 서면으로 받아 동의서 내 명시된 기간 내까지 기관에서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군다나 녹취되지 않는 전화동의는 동의의 근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