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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시간외 근무수당지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협회 2014.12.02 08:18
    육아휴직 대체인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계약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의무 적용합니다.

    따라서, 유아휴직 대체근로자가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였을 경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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