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협회의 많은 수고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복지관의 기능보강과 관련하여 법인에서 차입금을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차입금을 금년에 전액 상환하지 않고,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상환을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차입금에 대해서는 금년에 상한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