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6일 <업무연락>과 관련하여 예산과목을 정리하던 중 기관 측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겨 질의드립니다.
1. 자원봉사관련하여 "부산시와 같은 견해"라면, 현재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에 관련하여 추경을 통하여 운영비로 전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보험가입은 "제세공과금", 자원봉사자 간담회는 "기관운영비"로 편성해야하나요?
2. 복지부의 답변인 '서비스 수혜자에 대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사업비라 하시면,
예를 들어 사례관리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거나, 프로그램 평가회를 기관에서 진행하는 경우는 운영비인가요?
3. 실습관련 세입과, 세출은 어떠한 과목으로 편성되나요?
협회 사무처에서 주무부처와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올해 지도점검시 이러한 문제가 지적될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 목조정을 해야할 듯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회 측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