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부랑인복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서 2000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영양사로 근무, 2008년 3월 21일부터 2012년 2월까지 총무과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2009년 5월 25일자로 취득하였습니다
2. 현재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이 구좌읍으로부터 수탁하여 운영하는 이주여성지원센터에 사회복지지사로 입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었던 기간의 근무경력이 호봉산정하는데 합산이 되는지요?
3. 선임사회복지사로 인정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지요?
선임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직으로 만3년(4년차)이상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하므로 사회복지직으로 실 근무경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