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운영관련 업무처리를 보니 명절휴가비는 설,추석이 속하는 달에 지급한다로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 복지관 급여일이 25일인데 그럼 9월 25일에 지급하여야하나요? 예전에는 명절 전 15일까지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8월 25일에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