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올립니다. 시청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이 공개되어있습니다.복지관 이용자가 시청처럼 복지관 홈페이지에 해당월에 대한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복지관도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근거가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