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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2661 댓글 3
질의올립니다.
시청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이 공개되어있습니다.
복지관 이용자가 시청처럼 복지관 홈페이지에 해당월에 대한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도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근거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 협회 2014.07.22 18: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호, 제6호, 동법 제4조제1항 제5호 에 의거 공개대상입니다.
  • 내생각 2014.07.22 18:10
    복지관은 공공기관은 아니지 않나요 ?
  • 협회 2014.07.22 18:10
    공공기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관련 법률마다 적용하는 공공기관의 정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복지관을 공공기관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의가 다르오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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