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무회계서 책자에 예산서 작성 요령을 목단위까지 작성하는 것이 예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정보시스템상에 세목을 작성해야 예산 입력이 되는 부분도 있고,
단위사업을 목으로 입력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세목을 생성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세목을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관리자분이 사회복지재무회계서에 세목으로 편성하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설에서 사용하는 예산서를 목으로 합쳐서 작성하라고 합니다.
목으로 합쳐서 작성할 수는 있지만 단위사업이 세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목으로만 예산서를 작성하면 단위사업의 증감을 한눈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재무회계양식은 예전에 만들어진 것이며 세목으로 작성하면 안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세목으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였는데,
원칙대로 목으로 작성하라고 합니다.
예시에 세목이 없으므로 세목단위로 예산서를 편성하면 안되는지요?
시설정보시스템에 세목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다면 시설도 그에 맞춰 세목으로 작성할 수 있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세목으로 작성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시스템 변화에 따라 재무회계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이용시설보다 생활시설 우선으로 개발되었고, 항목별 보조금을 교부·집행하는 생활시설과 달리 기관별·법인별·지역별·특화사업이나 프로포절 수행사업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수많은 예산항목이 추가되는 이용시설의 특성상, 기관에서 ‘세목’을 ‘목’으로 편성, 집행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상에서 관-항-목 으로 예산 통계가 잡히지 않다 보니 ‘목’으로 항목을 일원화 시키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당초 시스템 개발을 위한 회의시 우리 협회뿐만 이용시설 협회측에서 참가한 분들이 이런 문제를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통계와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도 세목으로 편성하여 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정보시스템의 ‘목’은 사회복지관의 경우 ‘항’기준 예산으로 되어 있어 불편할 뿐더러, 가장 중요한 항목별, 사업별 예산 통제도 너무 어렵고 장부를 출력하여 수작업으로 계산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말씀하신 ‘관리자’가 지자체 담당자인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리자인지(물론, 후자라고 판단됩니다만) 모르나 원론적인 답변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관리자의 답변대로 처리하였을 경우 지자체에서 보조금 교부 주체별(운영비, 사업비 보조부서가 다를 경우)로 장부가 따로 출력, 보관되지 않아 시정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현재 기관의 입력 방식대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