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복지관에서는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본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증빙자료로 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교육문화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이라고 몇차례 설명하였으나, 계속 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발행가능한가요? 2. 발행불가하다면 대체할만한 증빙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