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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총무팀에서 근무한지 3년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한지는 1년되었습니다. 입사할때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무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혹시 지금 사회복지사로 직종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변경시에 같은 업무 (총무팀)를 하게 될경우 복지관 에서 근무한 경력이 100%으로 인정되어서 호봉에 산정되는지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기준표에 의한 선임사회복지사로 되는 기간(만 3년)에 사무직 경력도 인정되는지요?
같은 기관이 아닌 다른기관 사회복지직으로 이직시에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4.06.10 15:36
    종사자의 직종변경은 기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회복지관에서의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유무, 직종, 정규직여부 등과 관계없이 100% 인정되며, 이는 호봉 산정시 반영됩니다.

    다만, 선임사회복지사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사회복지직에서 만3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한해 적용되며, 이는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직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2014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 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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