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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9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공채를 통해 20139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데 20145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난 뒤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시점부터 계속해서 적립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난 뒤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그 기간 안에 산정한 퇴직금은 1년 미만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주지 않고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안에 적립한 퇴직금만 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계약직 시점부터 1년이 넘었으니 적립한 금액 모두를 줘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4.06.02 14:21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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