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있는 직원승진소요연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복지관은 법인 자체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위는 관장,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체계를 가지고 있구요,
궁금한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권장하는 종사자 보수체계(안)을 적용하지 않는 기관에서도
직원승진소요연한을 지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후에, 지도점검이나 감사 등에서 다양한 해석이나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