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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지급 관련

posted Feb 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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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복지관은 가족수당을 복지관운영규정 책자에 의거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으로서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으므로,,)

 

  1. 이경우에도 복지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2. 또한, 복지관 보수규정에 단서 조항을 달아'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3. 공무원 보수규정에 셋째는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질의답변 입니다.

 

[ 부부중 1명이 공무원인 경우 다른 1명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해당되는 기관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별정우체국법'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화 통화 상 복지관은 해당기관이 아니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뭔가 석연치 않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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