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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질의 번호 1173호에 의하연 의료행위가 기부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나

 

식당에서 제공하는 무료 식사제공

학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학원비 제공

미용실에서 제공하는 무료 컷트 제공

안경점에서 제공하는 무료 안경제공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대상자분들에게 바로 전달되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도 기부영수증을 발행 하지 못한는 건가요
  • 제생각 2014.01.23 12:00
    제생각엔 식당,학원,미용실은 않될것 같구요..

    안경점은 안경이 물품인 관계로 가능할것 같습니다.

    후원물품으로 접수 하시고 지원하시면 기부금 영수증으로 가능할것 같습니다.
  • 협회 2014.01.23 12:00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용역에 대한 무상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어려우며, 재화의 무상제공에 해당할 경우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컨설팅, 학원강의, 의료용역 등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무료식사제공’과 관련하여서는 기부금(품)으로 볼 것인지, 용역의 제공으로 볼 것인지 국세청에서 기유권해석된 사례가 없고, 세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하는 사안으로, 기관에서 국세청 소득세과에 직접 서면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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