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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의 사업 수입인 세입으로 전세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전세권 설정으로 할려고 하니 자연인 또는 법인이 권리의 실체가 될 수 있고, 또는 기타단체등록(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이라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운영법인 명의로 진행을 해야될지, 아님 시설의 수입금임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 기타단체등록을 하여 진행을 하여될지 궁금합니다.

 

아님 시설장 개인 명의로 진행하는 것인지 ....

 

운영법인이 있는데 기타단체등록을 해서 해도 되는 것인지....

 

운영법인이 있으니 법인 명의로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3.12.12 10:54
    운영법인, 복지관, 시설장 모두 전세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규정은 없으므로, 기관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복지관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 명의로 전세계약시에는 계약서상에 재산의 소유권 등에 대해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세권설정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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