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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8월 후원금관리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법인전입금(후원금)항목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가지는 고민은 이 항목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내역보고의 대상인가입니다. 지자체마다 보고대상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여 아마도 담당자들이 고민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지자체마다 보고기준이 다른 것도 우스운 일이죠!)

현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는 재원이 후원금인 것만을 끌어와서 보고하기 때문에 법인전입금(후원금)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법인전입금(후원금) 후원금수입 및 사용내역보고의 대상인가요?
  • 협회 2013.10.08 10:41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순수한 후원금으로만 보아야 하는지, 법인전입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며, 답변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예상 되는 문제도 있어 해당 부서에 저희 협회의 입장을 수차례 건의, 표명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복지부의 최종적인 답변은 법인전입금(후원금)은 후원금이므로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집행, 처리, 보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2013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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