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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자원봉사자, 후원자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질의게시판 1085번 게시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운영위원의 자격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p.59~60)에서 규정된 대상에 한하지만, 마지막 항에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도 운영위원이 될 수 있으므로 각 호에서 지정한 자격외의 자도 마지막항의 요건이 된다면 구성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운영위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므로 사전에 해당 구청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질의게시판 1085번 게시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운영위원의 자격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p.59~60)에서 규정된 대상에 한하지만, 마지막 항에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도 운영위원이 될 수 있으므로 각 호에서 지정한 자격외의 자도 마지막항의 요건이 된다면 구성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운영위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므로 사전에 해당 구청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