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복지관에서는 구청에 의해서 사업통합이 되어 A복지관 직원 1명이 저희복지관으로 7월1일자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이때 올해 연차를 신입직원처럼 발생해야 하는지 고용승계로 올해 남은 연차를 주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저희기관에서는 연차휴가를 입사일기준으로 부여하는데 남은 연차를 인정하게 된다면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
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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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714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88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3 |
1711 | 법인전입금(후원금) 문의 [1] | 강희복 | 2013.07.31 | 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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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 재능기부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1] | 나누미 | 2013.08.07 | 1712 |
1707 |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급여산정법 [1] | 복지인 | 2013.08.07 | 804 |
1706 |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지출일 기준 [2] | 정미애 | 2013.08.13 |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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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 법인전입금(후원금)의 후원금수입및사용내역보고 해당여부 [1] | 운영지원담당자 | 2013.10.08 | 1305 |
1692 | 출산휴가 대체인력(계약직) 채용문의 [1] | 좋은친구 | 2013.10.14 | 1103 |
1. 기존 A복지관에서 근속연수에 비례하여(1년이 안된 경우에는 만근한 개월수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거나, 일부는 휴가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전받은 후에 승계되었다면,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대한 기준만 2013년 7월 1일을 기준하여 연차휴가를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러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대해서만 7월 1일 기준이며, 경력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 등은 A복지관 입사일을 기준)
2. A복지관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전받지 못하고 승계된 경우, A복지관 입사일부터의 연차휴가를 승계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 경우, A복지관과 체결한 고용승계에 관한 계약서상에 연차휴가 포괄승계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