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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691 댓글 1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력인정 범위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해 주고 있으며
80%인정해 주는 범위도 제한적으로 명시된 시설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근무한 경우 시니어클럽을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침에는 시니어클럽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경력을 불인정해야하는지 80%라도인정해 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3.08.30 11:36
    관련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질의게시판 885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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