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력인정 범위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해 주고 있으며 80%인정해 주는 범위도 제한적으로 명시된 시설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근무한 경우 시니어클럽을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침에는 시니어클럽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경력을 불인정해야하는지 80%라도인정해 줄 있는 것인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