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기업에서 받은 후원품의 경우, 복지관 행사 시 경품이나 상품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신청한 후원품은 대부분 신청명단 대로 배분 하거나, 그 외 후원품은 바자회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지정 되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이나 기업에서 별 사용 지정없이 후원한 후원품은 기관에서 판단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