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신용카드로 지출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카드결제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일자와 통장에서 결제통장으로 넘기는 일자가 다른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매출전표를 가지고 있다가 처리를 안하고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이 다되어 한달 정도 다된 카드결제 품의를 별다른 사유없이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신용카드 지출일자와 지출결의서 최종일자의 처리 날짜가 일주일을 넘기면 안된다는 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게 있나요???
가끔씩 놓치는 경우 몇일 뒤에 넘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카드통장결제일 전에 처리되면 큰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