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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서 내부구조변경을 하고자 건축물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건축사사무소에 의뢰를 하고 그 비용관련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관의 사정을 감안하시고 견적을 낮게 책정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복지관에서 낮게 책정해 주신 금액만큼 재능기부에 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금액을 책정해서 발급해야 할까요?
  • 협회 2013.08.07 11:11
    현재 재능기부에 관한 법령이 없으며,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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