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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 내부구조변경을 하고자 건축물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건축사사무소에 의뢰를 하고 그 비용관련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관의 사정을 감안하시고 견적을 낮게 책정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복지관에서 낮게 책정해 주신 금액만큼 재능기부에 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금액을 책정해서 발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