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물품 같은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즉시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만약 발급을 해야 한다면 발급대장에도 기록하고, 사본도 보관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또 한 업체에서 모금하는 저금통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모금에 참여한 것이기 떄문에
업체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Q&A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721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714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88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3 |
1711 | 법인전입금(후원금) 문의 [1] | 강희복 | 2013.07.31 | 973 |
» | 기부금 영수증 발급 [1] | 문성경 | 2013.08.01 | 1959 |
1709 |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 경력인정 | 2013.08.05 | 827 |
1708 | 재능기부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1] | 나누미 | 2013.08.07 | 1712 |
1707 |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급여산정법 [1] | 복지인 | 2013.08.07 | 804 |
1706 |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지출일 기준 [2] | 정미애 | 2013.08.13 | 1034 |
1705 | 인정경력 질의합니다. [1] | 총무팀장 | 2013.08.13 | 963 |
1704 | 사회복지시설 여행자 보험 가입 관련 [4] | 김정연 | 2013.08.14 | 1902 |
1703 |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분장에 대한 건의 [2] | 사회복지사 | 2013.08.14 | 1271 |
1702 | 기초생활수급자신청 [1] | 이현철 | 2013.08.20 | 1965 |
1701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총무팀 | 2013.08.26 | 883 |
1700 | 종합사회복지관 치료사 퇴직금관련 [2] | 총무부 | 2013.08.26 | 1148 |
1699 | 후원물품에 대하여 [1] | 총무팀 | 2013.08.27 | 1808 |
1698 | 후원품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총무팀 | 2013.08.28 | 1614 |
1697 |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관련 [1] | 복지인 | 2013.08.30 | 1691 |
1696 | 학원법 [1] | 답변바람 | 2013.08.30 | 797 |
1695 | 연차휴가 문의 [1] | 좋은친구 | 2013.09.27 | 891 |
1694 | 2013년 사회복지관 지침 중 '운영위원회' 관련 질의 [1] | 화정복지관 | 2013.10.04 | 1007 |
1693 | 법인전입금(후원금)의 후원금수입및사용내역보고 해당여부 [1] | 운영지원담당자 | 2013.10.08 | 1305 |
1692 | 출산휴가 대체인력(계약직) 채용문의 [1] | 좋은친구 | 2013.10.14 | 1103 |
업체에서 모금한 저금통은 해당 업체명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