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물품 같은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즉시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만약 발급을 해야 한다면 발급대장에도 기록하고, 사본도 보관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또 한 업체에서 모금하는 저금통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모금에 참여한 것이기 떄문에
업체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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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모금한 저금통은 해당 업체명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