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973 댓글 1
한사관 질의 번호 1207호와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1207호와 관련하여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자부담 처리했었는데,

첨부파일 내용(보건복지부 질의 응답)을 보니 후원금 처리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곳의 대답이 달라 저희 기관에서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협회 대답처럼 자부담처리 해야 하는지, 보복부 대답처럽 후원금 처리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니다.

 


첨부파일은 용량이 초과되어 메일 발송하였습니다.

 
  • 협회 2013.07.31 15:27
    협회에서 공식 질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9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0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1
829 사회복지행정을실천하고잇나요? [1] 김민경 2009.10.17 971
828 2014년 보조금반환금에 대한 처리방법 [1] 도장 2015.01.15 971
827 세출관련 문의 [1] 총무 2013.01.24 972
826 출산 및 육아휴직자 퇴직금관련 질의드립니다.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0.05.11 972
» 법인전입금(후원금) 문의 [1] 강희복 2013.07.31 973
824 복지관의 설치와 운영 유형별 집계? 궁금한 사람 2005.11.02 974
823 경력인정 문의 [1] 총무과 2014.03.31 974
822 자료대출신청 이대희 2001.05.26 975
821 비지정후원금의 시설비 집행관련 문의 [2]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18.06.14 975
820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 [2] 김영희 2012.03.13 976
819 153번과 관련입니다. 이대희 2001.11.22 978
818 사무원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07.09 978
817 보건복지부종사자보수체계와 시설체계가 상이한 경우 [1] 회계담당자 2012.08.30 979
816 보직 변경 시 직급직책 보전 가능 문의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1.04 979
815 직원 채용 및 출산대체인력 수당 문의 [1] ibbocherry 2018.11.16 979
814 1080번 글 관련하여 [1] 문영란 2012.06.20 980
813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사회복지사 2013.07.15 980
812 지출과목 편성 관련 [1] 복지인 2014.06.25 980
811 육아휴직자 퇴직금 관련 문의 [1] 단미 2017.08.18 980
810 호봉 유사경력 80%인정관련 [1] 금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2.16 98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