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교실에 근무하고 시설장에게 시간외 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방과후 교실은 복지관 별도 예산이고 별도의 보고 체계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계약직 형태로 근무 했지만 2013년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울시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있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