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05.31 17:40

호봉 산정 질의

조회 수 986 댓글 1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사회적일자리창출 계약직으로(풀타임 근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년 2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이후 편입을 통해 사회복지학을 다시 공부하여

 

현재는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정식으로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럴 경우 호봉 산정에 있어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년2개월 간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책자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100% 인정된다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질문해봅니다. 

 
  • 협회 2013.05.31 17:40
    사회복지관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유무, 정규직 여부 등과 관계없이 100% 인정되며, 이는 호봉 산정시 반영됩니다.
    단, 자격증 미소지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1년 2개월)은 승진최소소요연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1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6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831 후원자, 자원봉사자 관항목 관련 질의 [1] 산격종합사회복지관 2019.07.23 969
830 대책과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불연 2005.11.28 971
829 사회복지행정을실천하고잇나요? [1] 김민경 2009.10.17 971
828 세출관련 문의 [1] 총무 2013.01.24 972
827 2014년 보조금반환금에 대한 처리방법 [1] 도장 2015.01.15 972
826 출산 및 육아휴직자 퇴직금관련 질의드립니다.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0.05.11 972
825 법인전입금(후원금) 문의 [1] 강희복 2013.07.31 973
824 복지관의 설치와 운영 유형별 집계? 궁금한 사람 2005.11.02 974
823 경력인정 문의 [1] 총무과 2014.03.31 974
822 자료대출신청 이대희 2001.05.26 975
821 비지정후원금의 시설비 집행관련 문의 [2]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18.06.14 975
820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 [2] 김영희 2012.03.13 976
819 153번과 관련입니다. 이대희 2001.11.22 978
818 보건복지부종사자보수체계와 시설체계가 상이한 경우 [1] 회계담당자 2012.08.30 979
817 보직 변경 시 직급직책 보전 가능 문의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1.04 979
816 직원 채용 및 출산대체인력 수당 문의 [1] ibbocherry 2018.11.16 979
815 사무원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07.09 979
814 1080번 글 관련하여 [1] 문영란 2012.06.20 980
813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사회복지사 2013.07.15 980
812 지출과목 편성 관련 [1] 복지인 2014.06.25 98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