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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967 댓글 1



  직원분 개인사정에 의하여 6-7월 까지 무급휴직에 들어가는데

  해당 직원분이 7월에 호봉 승급 예정입니다.

  무급휴직기간도 호봉 인정 경력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3.05.21 16:26
    무급휴직의 경우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해당 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질의게시판 955번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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