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 우리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의 두개의 시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호사업의 경우는 주 대상지역이 복지관이 속한 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회교육의 경우 인접한 시의 동에서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감면 포함)
질문
1.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에서 지역성의 원칙이란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 상관없이 주변 지역을 말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지역성의 원칙이 복지관 주변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타 시 주민의 감면혜택의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지도·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타시도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감면은 지자체와 사전 협의되지 않는 한 지양하셔야 할 듯 합니다. 실제로, 모 자치구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전액 법인전입금으로 타구의 주민을 위해 물품을 지원했으나 환수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시도 주민에 대한 감면이나 후원품 제공등의 서비스 제공은 지양할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다만, 전액 이용료를 받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이나 무료강좌 등은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