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 이마트, 주유소 등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행정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는 현금전환이 가능한 경우 세입조치하라고 명시는 되어있는데.포인트 (이마트, 주유소)로 적립되는 경우 포인트 적립대장으로 작성하여 행정용도로 사용하면 되는지 아님 기관의 수입, 지출결의서 양식처럼 증빙을 남겨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