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회원기관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함께해주시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여러가지로 다양한 질문에 성심성의껏 알아보시고 답변해주셔서 더 감사드리구요.
다름이 아니라 바자회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자원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중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바자회 행사가 있는데요.
바자회 수입의 경우, 세입예산 과목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사업수입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후원금 수입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수입의 경우는 사회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할때 내는 금액을 사업수입으로 잡고~~
바자회의 경우 물품후원받아 판매수입금임으로 후원금 수입으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