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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02.26 17:44

효도휴가비지급

조회 수 1806 댓글 1
저희 직원이 2월 15일에 그만 두었는데요.  월급은 25일인데....    월급을  날자계산해서 주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효도휴가비도 날자 계산한 것의 50%를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평달의 본봉의 50%를 주어야 하나요?

그냥 본봉의 50%를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왜 날자 계산을 해야 하는지?    기말수당은  3, 6, 9, 12로 나누어서 주는데....  그것은  날자 계산해야 할 것 같고요.   그냥 안다고 생각했는데....  따지고 들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협회 2013.02.26 17:44
    월중 퇴사자의 급여지급방법은 질의게시판 1075번과 1109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효도휴가비는 명절 당일 직원 신분 보유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일할계산할 필요 없이 설날(2월 10일) 현재 직원이면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2월 15일이 마지막 근무일인지 퇴사일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월 15일이 퇴사일이 아니고 마지막 근무일(출근일) 이라면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18일이 퇴사일이 될 것이므로 일할계산에 따른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질문전에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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