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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016 댓글 1
궁금합니다.

우리기관에서 퇴산한 직원은 직권면직으로 해고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였는데 퇴사사유에 대해 본 기관에서는 해고된 사유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사한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39조 2항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경력증명서에 적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삭제하고 근무기간만을 요청하여 재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작성되어있지만. 임의규정이 아닌가요>>

꼭, 퇴사자가 요청한 내용만을 작성해서 발급해야한건지요??

 

본 귀관에 너무나 큰 손해를 끼친 직원이 아무런 징계사유가 작성되지 않고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3.02.14 17:36
    근로기준법에 제39조 2항에 명시된대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며, 임의가 아닌 강제규정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증명서(경력, 재직증명서)가 재취업의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증명을 요구하지 않은 불리한 자료들을 기재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취업한 기관에서 전력조회를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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