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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4312 댓글 1
보통의 복지관들이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를

 

법인전입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지정후원금으로도 직책수당이나 직급보조비를 지급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협회 2013.02.13 14:28
    비지정후원금 사용제한 규정에 의해 직책수당은 인건비로써 직접비로 지급 가능하나, 직급보조비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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