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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 중 사회복지사는 해당직종에서의 순수 근무 경력이 만 3년 이상 있을 경우 "최소 소요연한" 에 의거 선임복지사로 당연직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해당직종에서의 순수 근무경력이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사로 발령받아 보직에 상관 없이 근무한 경력인지 등이 궁금하며

 

질의 2. 예산 구조상 적용을 하지 못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3.01.25 08:29
    질의게시판에 ‘선임’으로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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