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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부터 호봉승급을 매월 1일자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 내 타부서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규정 등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자치단체에서는 1월, 4월, 7월, 10월에 호봉을 승급토록 하여 복지관들이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규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복지관 자체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면 내부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