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을 신청하려 합니다. 관련규정에 보면 '세대를 같이 하는'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입사당시 주민등록을 변경하지 않아 현재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타지역으로 되어있으며, 60세이상 직계존속(여자 55세이상)도 마찬가지로 변경하지 않아 저와 동거인 모두 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울시사회복지관인건비권고안에 의거 가족수당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된다면 관련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