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수입 사용결과보고 게시 관련 질의입니다.
201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후원금관리부문에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것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후원금수입 사용결과보고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후원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입출금내역까지 다 공개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