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수입 사용결과보고 게시 관련 질의입니다.
201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후원금관리부문에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것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후원금수입 사용결과보고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후원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입출금내역까지 다 공개해야되나요?
2012년 8월 7일부터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에 따라 전년도 결산보고서 제출시에만(3월 31일까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하면 됩니다.
후원자의 성명이나 기관명은 공개하면 안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의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