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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부자 부장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며칠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3세부터 19세까지의 수강생을 가르치려면 학원으로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유아 초중고생 강좌를 하려면 평생교육시설도 학원으로 등록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바가 있다고 하고 이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문화센터 등의 경우는 정관에 학원업을 추가하고 학원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질의 들이고 싶은 내용은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유아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강좌(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일부 기관의 유아체능단 사업 포함)를 계속해서 실시 할 수 있는 것인지 입니다. 학원법을 따르게 되면 현재 사회복지시설도 학원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유아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강좌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학원법 개정문제는 정부보조금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의 운영을 위해 실비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개정된 학원법 적용으로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관계자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여 검토해 주시고 향후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등이 개정된 학원법에 따라 사회교육강좌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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