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복지관에서는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물리치료사가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간호조무사 아님)가 근무를 하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저주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전기치료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핫팩 등을 통한 기초적인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호사가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법 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물리치료실을 운영해되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