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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복지관에서는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물리치료사가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간호조무사 아님)가 근무를 하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저주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전기치료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핫팩 등을 통한 기초적인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호사가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법 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물리치료실을 운영해되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2.12.05 16:52
    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협회 사무국(Tel.02-719-8939)으로 전화하여 상세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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