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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상 후원자 구분 문의

posted Nov 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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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7. 개정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작성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문의사항 1]

개정 규칙은 후원자를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국가기관, 공공기관, 소관법인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과 영리법인에 대해 해설이 모호해서 개인과 영리법인의 범위에 대해 문의합니다.

개정 규칙상 후원자의 구분중 영리법인은 내용이 기업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영리법인의 범위를 법인격을 부여받은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으로 해석해서(1인 기업도 기업임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가계나 사업장)도 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사업장은 개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 2]

개정 규칙상 비영리법인-학교법인의 경우 모금자 기관 여부와 기부금단체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학교법인의 경우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라 모금자 기관이며 기부금단체의 성격도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사회복지관에 후원한 목적이 학교법인이 부여받은 목적기금과 다르다면 모금자 기관 여부와 기부금단체 여부를 "N"로 입력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후원금 관리와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개정 규칙의 취지는 십분 이해할 수 있으나, 해설이 다소 명확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업무추진에 혼란스러움이 있어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드린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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