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08.07. 개정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작성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문의사항 1]

개정 규칙은 후원자를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국가기관, 공공기관, 소관법인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과 영리법인에 대해 해설이 모호해서 개인과 영리법인의 범위에 대해 문의합니다.

개정 규칙상 후원자의 구분중 영리법인은 내용이 기업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영리법인의 범위를 법인격을 부여받은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으로 해석해서(1인 기업도 기업임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가계나 사업장)도 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사업장은 개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 2]

개정 규칙상 비영리법인-학교법인의 경우 모금자 기관 여부와 기부금단체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학교법인의 경우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라 모금자 기관이며 기부금단체의 성격도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사회복지관에 후원한 목적이 학교법인이 부여받은 목적기금과 다르다면 모금자 기관 여부와 기부금단체 여부를 "N"로 입력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후원금 관리와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개정 규칙의 취지는 십분 이해할 수 있으나, 해설이 다소 명확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업무추진에 혼란스러움이 있어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드린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2.11.19 17:23
    질의하신 내용은 협회에서 정부에 질의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협회 2012.11.19 17:23
    답변1
    ⇒영리법인은 법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며 개인사업자는 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법인이 아니므로 개인으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영리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 가능 합니다.

    답변2
    ⇒모금자기관 여부(Y,N)와 기부금단체 여부(N,Y)는 기부금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금을 제공한 단체(비영리법인, 민간단체)의 성격에 대해 입력하는 것입니다.

    모금자기관이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단체장에게 등록한 모금자(기관, 단체)로서 기부금단체라 하더라도 별도로 모금자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모금자기관이 아닙니다.

    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을 수취할 수 있는 기관(단체,시설)입니다.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 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만 그 자체가 모금자기관은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경우 별도로 기부금단체로 승인받을 필요가 없지만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힘든 것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금단체도 별도로 모금자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서류의 양도 만만치 않으며 다소 소모적인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대부분의 기부금단체(기관,시설)가 모금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애초 법을 제정한 취지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기관(단체)를 사칭하거나 이웃돕기 성금이나 자선사업을 빙자하여 목적이 불분명한 용도의 기부금을 불특정다수에게 모금(일종의 앵벌이 비슷한....) 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기부금단체에 예외 없이 적용되다 보니 비현실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품) 수취시 기부자가 비영리단체인 경우 반드시 해당 단체에 모금자기관 등록 여부와 기부금단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상 후원자 구분 문의 [2] 산책맨 2012.11.19 3128
2884 후원금관련질문입니다.~~ [1] 0000 2016.08.10 379
2883 후원금과 관련하여... 임꺽정 2002.08.12 1006
2882 후원금(품) 상품권 사용에 관한 질의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4.19 1406
2881 후원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file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13 286
2880 후원금 현금지급 방법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1.01.19 343
2879 후원금 통장 예금이자 처리방법 [1] 회계담당 2016.04.20 4088
2878 후원금 통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2017.05.12 784
2877 후원금 처리 관련 질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7.10.18 554
2876 후원금 처리 관련 문의 [1] 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1.08.02 370
2875 후원금 지출%는 ??? 새내기 2002.02.07 752
2874 후원금 지출%는 ??? 이대희 2002.02.06 969
2873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시군구 보고 [1] 남원사회복지관 2022.06.30 385
2872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관련 문의입니다. [1] 청주종합사회복지관 2017.11.23 1014
2871 후원금 전용계좌 [1] 신월종합사회복지관 2019.11.22 467
2870 후원금 이자관련 문의 [1]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2019.04.15 1179
2869 후원금 수입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부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01 178
2868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1] 운영지원담당자 2013.01.23 929
2867 후원금 사용가능여부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5.14 513
2866 후원금 반환의 경우 계정과목 처리 [1]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2019.01.08 124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