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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의 지출과목은 사업의 종류, 외부지원사업 수행여부, 특화사업 등 기관 운영과 조직의 특성에 따라 설정되므로 획일적, 일률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기능 전환 이전인 2011년부터 조직과 사업을 3대 기능으로 개편하여 운영중인 기관들도 있습니다. 현재에도, 사업비 관련 예산과목 설정시 '사업비/사업비/00복지사업비'와 같이 ‘목’으로 편성한 후 세부사업을 (세목)으로 편성하는 기관도 있고, '사업비/00복지사업비/00프로그램비'와 같이 ‘항’에서 사업성격이나 팀단위로 분류한 후 세부사업을 ‘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사업비 관련 과목설정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거나 지적을 받았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확인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항목에 비해 사업비 항목은 기관의 예산 편성, 관리, 집행이 원활한 방법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아래 3대사업 기능전환에 대해 질의 했는건데..시원한 답변을 얻지 못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