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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의 복지관이 사업비 지출과목을 사업비/ 사업비/ 가족기능. 지역보호, 지역조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이 3대 기능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지출과목을 하는게 좋을까요?

물론 기관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여러가지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일정부분 통일을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사회복지관협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과장 2012.11.09 15:19
    그러게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아래 3대사업 기능전환에 대해 질의 했는건데..시원한 답변을 얻지 못했네요...
  • 협회 2012.11.09 15:19
    복지관의 지출과목은 사업의 종류, 외부지원사업 수행여부, 특화사업 등 기관 운영과 조직의 특성에 따라 설정되므로 획일적, 일률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기능 전환 이전인 2011년부터 조직과 사업을 3대 기능으로 개편하여 운영중인 기관들도 있습니다. 현재에도, 사업비 관련 예산과목 설정시 '사업비/사업비/00복지사업비'와 같이 ‘목’으로 편성한 후 세부사업을 (세목)으로 편성하는 기관도 있고, '사업비/00복지사업비/00프로그램비'와 같이 ‘항’에서 사업성격이나 팀단위로 분류한 후 세부사업을 ‘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사업비 관련 과목설정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거나 지적을 받았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확인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항목에 비해 사업비 항목은 기관의 예산 편성, 관리, 집행이 원활한 방법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 머리아픈과장 2012.11.09 15:19
    사회복지시설안내와 재무회계규칙에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분명히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는 관/항/목이 사업비-사업비-oo사업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알아서 쓰시라 하시면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는게 되는가 아닌가요?
    어느정도 편성을 해주시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덜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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