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관하여 여러번 올라오고 교육도 받았는데 다시 묻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희 복지관은 매년도 1. 1-12. 31까지로 일률적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2011. 3.1 에 입사하여 2012. 8. 31에 퇴사 했는데
2011년에 5일의 연가를 사용하였고
2012. 1. 1 연가일수 공지는 (15* 9/12=12 에서 작년 5일 빼고 ) 7일로 하였음
이때,
1) 2012년 사용할 7일 중 7* 8/12 = 4.7 일 을 사용하는 것인지?
2) 여기에 올해 발생한 (4월~8월) 5일을 더해서 9. 7일을 사용해야 하는지?
2) 번이 맞다면 올해 들어 온 직원들 부터는 그해 발생한 연차는 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 10월에 들어 왔다면 올해 2번 하고 내년에 12번(15번?) 2014년에 15번 ....????
아니면 10월에 들어온 사람은 내년에 공지할 때 15* 2/12 = 2. 5일 밖에 안되는데......
죄송합니다.
2. 연차휴가 기산일을 매년 1월 1일자로 지정한 것은 다수의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 기관 편의를 위한 임의적 기산일 뿐 노동법상 인정되는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개인별 휴가일수를 별도 산정하여, 근무기간 내 휴가를 소진토록 하거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귀하가 질의하신 직원의 경우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의 근무에 따라 2012년 3월 1일부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1년에 5일을 사용하였으므로 2012년에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