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호봉과 관련하여 경력인정부분을 문의드립니다. 1. 사회복지법인 경력은 100%로 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및 헤리티지 너싱홈의 경력 부분을 문의 드립니다. 2. 지침서에는 경력별 1년이상 근무를 1호봉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경력별 6개월 미만일 경우 합산해서 1년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